조문경 변호사, 서류미비 학생에 매년 1만달러 장학금 수여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가 서류미비학생들을 위해 매년 1만달러의 장학금을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를 통해 수여한다. 시민참여센터는 서류미비 신분이지만 꿋꿋이 학업을 이어가며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 2명을 매년 선발, 각 5,000달러씩 총 1만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조문경(앞줄 맨 왼쪽) 변호사가 김동찬 대표에게 첫 번째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기사보기

조문경 변호사, 시민참여센터에 장학금 1만불 기탁

시민참여센터(KACE)는 17일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문경 변호사가 장학금 1만 달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센터는 서류미비 신분이지만 꿋꿋하게 공부하면서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센터] 기사보기

<맘앤아이> 8월호 컬럼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출생 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런데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맘앤아이> 7월호 컬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인터뷰 일자 기준으로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 미만인 경우 유효 기간이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우리 부부는 2년 동안 잘 살았어요”라는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맘앤아이> 6월호 컬럼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유는 가정마다 다 다르다. 그럼에도,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정착시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픈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동반 자녀로서 이민 신청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