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의 [꿈이있는풍경] 자고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지난 10월30일 이민 항소국 판례 입니다.
Oregon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 케이스로 박 모씨가 미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습니다.
실제 결혼했다는 증거 불충분[insufficient evidence of a bona-fide marriage] 로 기각되고 그 후 박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첫번째 결혼이 “이민 목적의 사기 결혼”이었다고 판단되어, 추후 시민권자와 합법적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2009년 Sandra Bullock 주연 “The Proposal,” 1985년 안성기 장미희 주연 “깊고 푸른밤” 이런 영화들이 떠오릅니다.